서울, 9월 1일(연합) — 법원은 금요일 청와대에 윤석열 총장의 사생활비 일부와 영화 관람 및 식사비 일부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의 이번 판결은 서울 소재 시민단체인 대한납세자협회(KTA)가 제기한 소송에 따른 것이다.
대한협회는 지난해 5월10일 윤 총장 취임 이후 대통령의 참관비, 식사비, 대통령 특별활동비 등의 지출 내역을 청와대가 공개하지 않자 지난해 11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한협회의 요구 일부를 받아들여 윤 여사와 김균희 여사가 지난해 6월 12일과 4.5일 동안 서울극장에서 ‘화해자’라는 영화를 관람한 비용에 대해 청와대가 공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통령은 지난해 5월 13일 서울 강남의 한 식당에서 만찬에 100만원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