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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비디오 게임 불법 복제자에 벌금 부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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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국회의원, 비디오 게임 불법 복제자에 벌금 부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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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상대방보다 불공정한 이점을 얻기 위해 ‘해킹’으로 알려진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비디오 게임 플레이어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지역 게임법 개정: 10월 22일 전재수 의원 법안을 소개하다 목록을 수정하는 것을 목표로합니다 게임 불법 소프트웨어의 제작자와 사용자를 처벌하는 새로운 조항을 도입하는 법률입니다. 국회의원은 범죄 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수요를 줄이기 위해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제안된 처벌: 개정안에는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자에게 20만원(154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한편, 해당 소프트웨어의 제작자와 배포자에 대한 개정된 처벌은 최대 5년의 징역 또는 5천만원($38,460)의 벌금으로 구성됩니다.

기존 법안: 현재의 도박법 ~에 대한민국 게임핵 개발, 배포, 공유를 금지합니다. 현재 처벌은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원(7,690달러)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그러나 플레이어가 이러한 해킹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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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의 반응: 제안된 법안은 사용에 관한 세계적인 논쟁과 일치합니다… 불법 게임 소프트웨어특히 온라인 멀티플레이어 게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정안 제기 혼합 반응 일부는 지지를 표명하고 다른 일부는 그러한 법의 긴급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등 온라인에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 제안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청소년 범죄, 음주 운전 등 다른 시급한 문제가 우선되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전 이니셔티브: 이러한 해킹을 사용하는 게이머를 대상으로 유사한 입법 노력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전에 제출된 20대 국회에서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발의안은 국회가 2024년 5월 29일에 결론을 내릴 때까지 여전히 균형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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