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9월 8, 2024

한국, 프랑스에 전기차 보조금 법안 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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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자동차업계가 프랑스 정부에 전기차(EV) 보조금 정책 개정안이 유럽연합(EU)과 한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거기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국무역협회(KITA) 유럽한인경제협회(BBA)와 프랑스 정부가 한국산 자동차를 차별한다는 이유로 새로운 보조금 패키지를 마련했다.

협회들은 프랑스 정부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새로운 법안이 EU산 모델에 적용되는 세액공제에서 한국산 EV를 제외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우려를 표명했는데, 이는 한-EU 협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무역차별에 근거한 무역협정.

프랑스에서 판매되는 EV는 현재 가격과 연비를 기준으로 세금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지만, 개정 초안에서는 세금 인센티브가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체 EV 가치 사슬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기준으로 적용될 것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따라서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서 제조된 차량을 포함하여 비유럽 국가에서 선박으로 배송되는 EV는 자격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회는 프랑스 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프랑스 전기차 보조금) 개정안에 따라 한국 전기차는 프랑스 등 EU 국가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경쟁할 때 차별을 받게 될 것”이라며 해당 조치의 철폐를 촉구했다. 최종안은 한국산 전기차를 차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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