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1월4일 (로이터) – 한국 당국은 수요일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였지만 격리 시설에서 대기하던 중 실종된 중국인을 찾고 있다고 밝혔다.
이 남성은 화요일 늦게 서울 인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양성 판정을 받고 격리를 위해 호텔로 이송됐으나 이후 사라졌다고 보건당국이 밝혔다.
김주영 경관은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남성이 수배 목록에 추가됐다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그 사람은 추방되고 일정 기간 입국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화요일, 한국은 엄격한 제로 코비드 정책을 해제하기로 한 중국의 결정에 따른 감염의 물결에 대한 우려 속에서 제한을 부과하는 국가 목록에 합류하면서 중국인 방문객을 위한 의무적인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주부터 한국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도착 시 PCR 검사를 받도록 요구합니다. 1월 5일부터 출발 48시간 전 PCR 검사 음성 또는 출발 24시간 전 신속항원검사 음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1월 2일 이후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은 총 2,189명이며 질병관리본부는 590건의 검사 결과 136명(22.7%)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화요일 현재 281명 중 26%가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다고 에이전시 데이터가 나타났다.
중국인 실종 사건은 영향을 받는 입국 여행자에 대한 한국의 처리에 대해 언론의 질문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김 보건당국자는 당국이 이러한 사건을 예방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경찰을 비롯한 인력을 추가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또한 중국인에 대한 제한에 대한 공개 토론을 촉발했습니다.
이재문(30)씨는 인천공항에서 누군가가 도착하기를 기다리며 “더 많은 제한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오늘의 사건은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한국인인 51세의 원미경 씨는 중국이 중요한 경제 파트너이며 한국이 국민들에게 “문을 활짝 열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신현희 기자; 장한나, 김도균 추가보고; 편집: Neil Fullick, Robert Birz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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