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NK는 지난 11월 말 남포에서 북한 대학생 2명이 남한 불법 영화를 관람한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고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평안남도 데일리NK 관계자는 20일 “남포사범대학 학생 2명(20대)이 “지난달 말 운동장에서 반동사상문화제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공개재판을 받았다”고 밝혔다.
소식통에 따르면 재판은 거의 500명의 대학생 앞에서 진행됐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퇴치법(원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반동사상문화배척법) 제정 2주년을 맞는 재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노동성 시지부장이 사회 보장 및 기타 간부도 재판을 인수했습니다.
피고인들은 같은 해 동급생들과 같은 대학의 다른 학생들이 공개재판에서 맨 앞줄에 섰다고 한다.
이 소식통은 두 학생이 지난 5월 말 한국영화 감상 및 노래방 가사 등을 한 혐의로 구속된 뒤 6개월간 예심(전 심문·수사 과정을 거쳐 기소에 이르게 됨)을 거쳐 재판에 넘겨졌다고 전했다. 텔레비전 텔레비전. 대회 및 자료 배포.
이어 “오랜 심문과 수사 과정을 거치다 보니 공개재판에서 여위고 피곤해 보였다”고 말했다.
재판에서 학생들은 “전국이 사투를 벌이는 동안 문을 닫고 남한 영상을 본다”는 혐의를 받았다. [COVID-19] 바이러스.”
법원은 학생들의 이념적 주장으로 사건을 맡는다.
고발자들은 범행 당시 북한이 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휴업과 학생들의 자가격리 조치에도 불구하고 최대 비상방역체계를 가동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건 수사 등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북한 경찰과 국정원이 함께 등장하는 영화를 함께 관람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학생들이 영화에서 북한 경찰을 비판하고 한국의 ‘꼭두각시 파벌’을 지지하고 비웃는다고 비난하면서 학생들의 이념적 신념을 문제 삼았다.
또한 학생들은 USB 카드에 담긴 불법 동영상을 급우들에게 유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많은 청년들이 “나라가 어려울 때 사회주의 제도를 수호하지 않고 혁명의 나그네가 되어 만족과 쾌락의 한 순간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면서 청소년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한 가정과 사회를 신랄하게 비판했다.
소식통은 두 학생이 결국 15년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그들이 답답함과 안타까움에 고개를 숙이고 떨고 있는 모습에 많은 사람들이 반응을 보였다. [the students] 그들은 피할 수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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