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타이페이 5(CNA) 대만과 한국이 내년부터 최대 34세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양자 워킹홀리데이 협정의 연령 제한을 변경했다고 대만 고위 관계자가 목요일 밝혔다.
대만 외교부 동아시아태평양국장 피터 란(藍夏禮)은 이번 결정이 지난 8월에 이루어졌고 지난달 말 양측 관련 정부 기관에 의해 필요한 행정적 변경이 확정됐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서.
내년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각국의 워킹홀리데이 제도가 17~34세까지 확대돼 현행 연령 제한이 30세로 높아진다.
한국과 대만은 2010년 상호 워킹홀리데이 협정을 체결해 이듬해 1월 발효됐다. 대만 외교부에 따르면 처음에는 한 쪽당 연간 400개의 비자를 할당했지만 수요가 많아 800개로 늘어났습니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17~30세의 대만인과 한국 지원자에게 열려 있으며 12개월 동안 유효하며 1년 동안 다양한 분야에서 최대 1,300시간까지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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