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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화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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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화물 가치에 대한 새로운 제한

인도네시아 관세청 이는 여행자가 해외에서 인도네시아로 가져올 수 있는 소비재의 양에 대해 새롭고 더 엄격한 규정을 시행합니다.

2024년 3월 10일 발효된 새로운 규정은 고가의 수입 명품의 가치를 제한하려고 합니다.

보고된 대로 템포인이후 처음 3일 동안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 규정 No. 3/2024 제출세관원들은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수백 개의 소비재 품목이 압수되었습니다. Gatot Sogeeng Wibowo 회장 수카르노하타 공항 세관 및 소비세 사무소, 그녀는 서면 성명에서 “압수 대상에는 가방, 신발, 의류, 직물, 화장품, 영양 보충제 등 승객용 물품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입국하는 국제 여행객은 신발 2켤레, 가방 2개, 총 가치가 미화 1,500달러에 달하는 전자 기기 5개, 휴대폰 2개, 섬유 제품 최대 5개만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 정도 이상의 물품을 가져오신 분들은 이런 걸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세관 및 세무 공무원 이러한 물품을 압수하고 금지 품목을 공항 밖으로 반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구현 첫 3일 동안 자카르타 수카르노하타 공항, 당국은 승객 2명의 신발 20켤레, 디자이너 가방 14개, 승객 9명의 의류 490개, 승객 4명이 소지한 화장품 705개를 압수했습니다. 승객의 화장품은 최대 20개로 제한됩니다.

3일 동안 세관 당국은 해외 구매 한도인 미화 1,500달러를 초과한 29종의 의약품과 영양제에 대해서도 승객을 면제했습니다.

승객은 초과 화물을 출발 국가로 재수출하거나 해당 품목을 해당 국가로 배송할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를 여행하는 여행자는 전자 세관 신고서에 과세 품목을 신고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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