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명의 관객이 서울의 한 영화관 매표기 앞에 서 있다. (연합) |
현행 세법에 따르면 정부는 연봉 7000만원 이하 중산층 근로자의 문화비 지출에 대해 30% 감면한다. 자격을 갖춘 근로자는 도서, 박물관 및 공연 티켓, 콘서트 티켓, 신문 구독 구매에 대해 최대 100만 원의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리스트에 영화표를 추가해 중산층 노동자들이 다양한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돕고,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영화산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영화계 관계자들과의 만찬에서 “많은 자본과 소비자의 선택이 영화산업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새로운 조세제도를 설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회사의 면세급식 한도를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2003년 이후 처음으로 한도가 해제된다.
한편, 정부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과세표준을 조정하고 퇴직소득공제와 학자금 세액공제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By 이승구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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