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20대 여성이 변비약으로 남의 술을 마신 혐의로 2022년 벌금 200만원(S$2,000)을 선고받았다.
대학입시를 준비하던 19세 피해자는 사건 이후 맹장염에 걸리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 피해자는 그 사건이 그녀의 시험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사건은 2022년 8월 30일 대한민국의 대입시험을 두 달 앞둔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했다.
피의자와 피해자는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었고, 피의자는 피해자의 커피에 완하제를 섞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는 타인의 기물을 파손한 혐의로 재물손괴죄와 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이에 정부는 벌금 200만 원을 부과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사전 아는 사람 없이 다른 학생의 커피에 완하제를 의도적으로 (추가하는) 것은 임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가해자의 자백과 피해자에게 주어진 200만원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코리아 헤럴드/아시아 뉴스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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