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불법체류 외국인 10명 중 4명이 무사증으로 입국해 무사증 기간을 넘겨 체류한 것으로 토요일 법무부 자료에 나타났다.
국민의힘 송성준 의원이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국내 불법체류자 수는 42만3675명으로 늘었다.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 입국자는 19만명으로 44.9%에 이른다. 외국인은 사증면제(B-1)와 여행관광(B-2)의 경우 무사증 입국이 가능하다.
사증면제를 받아 입국한 불법체류자는 16만9천명으로 전체 항목 중 가장 많은 40%를 차지했고, 단기체류자격이 8만7천명으로 뒤를 이었다. 데이터에 따르면 B-2 신분을 가진 사람은 21,000명에 달했습니다.
이들 외국인은 적절한 취업사증 없이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 불법체류 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국적별로는 태국인이 14만5000명으로 76.3%로 가장 많았고, 중국인 1만5000명, 카자흐스탄 1만10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정부는 2001년 파키스탄, 2008년 방글라데시와의 비자면제 프로그램을 중단했는데, 이는 이들 국가로부터의 불법체류 외국인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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