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축구협회는 여성과의 성관계 영상을 무단으로 촬영한 혐의로 경찰 조사가 끝날 때까지 공격수 황의주에게 대표팀 자격 정지를 선고한다고 화요일 밝혔다.
대한축구협회는 이날 오전 윤리위원회와 국가대표 기술위원회 대표단 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황모(31) 전 여자친구로부터 자신의 동의 없이 두 사람의 만남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황모(31)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황희찬은 자신에 대한 모든 혐의를 부인했고 경찰에 소환된 지 불과 며칠 만에 이달 초 두 차례 월드컵 예선에 한국 대표로 출전했다.
위르겐 클린스만 대표팀 감독도 범죄 혐의가 없는 선수를 경기장에 투입하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황희찬은 이번 달 국가대표팀 임무가 끝난 후에도 잉글랜드 클럽인 노리치 시티에서 계속 뛰었습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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