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10월 18, 2024

켄터키주와 한국이 운전면허 상호협정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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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터키주와 한국 정부는 해외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위한 상호 운전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연방의 일자리 성장을 확대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번 MOU는 대한민국 경찰청과 켄터키주 교통국 운전면허과 간의 체결입니다.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Beshear 주지사는 아시아 경제 투어의 일환으로 이번 거래를 미리 소개했습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양국 정부 모두에게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토요타 발표 이후 일본에 한 것과 비슷합니다. 미국으로 이민하는 한국인 임원 등이 켄터키 연방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서울에 가고 싶다면 켄터키인도 한국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

Beshear 주지사는 더 많은 한국 기업이 켄터키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법상 어떠한 법적 의무도 발생하지 않지만, 이 협정은 두 정부가 운전 면허증의 원활한 양도를 보장하기 위해 각자의 법적 틀 내에서 협력할 것을 약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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