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South China Morning Post)의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중국 정부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국 시민들을 감시하고 위협하기 위해 한국에 “비밀 경찰서”가 운영되고 있다는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목요일 중국 다른 나라의 내정 불간섭 원칙을 준수하고 국제법을 준수하며 모든 국가의 사법 주권을 존중한다. 얼마 전 스페인에 기반을 둔 인권 단체인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중국 한국과 일본 등 53개국에서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기자회견에서 “중국은 항상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는 정책을 고수하고 국제법을 엄격히 준수하며 모든 국가의 사법 주권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소위 ‘외국 경찰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통일전선공작부는 중국 공산당 조직 내 영향력 활동을 조정한다. 중국 그리고 해외에서는 이러한 경찰서가 작동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화교 거주자를 이용하여 같은 나라에 거주하는 다른 화교를 통제하고 국내 당국과 협력하기 위해 한국과 다른 국가의 중국인 유학생을 “외국 연락관”으로 고용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국 당국은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이 문제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국과 일본은 이 방송국의 존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국 당국은 중국 기업이 운영하는 도시 남쪽의 한 중국 식당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모회사의 의심스러운 수익 흐름과 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Safeguard Defenders)의 보고 이후 갑자기 영업을 중단한다고 정보당국이 우려하고 있다고 조선신문이 보도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성명을 통해 혐의를 부인하고 중국 경찰과 검찰이 한국 측과 높은 수준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의 네덜란드 인은 이미 그러한 역을 두 개 발견했으며 두 역 모두 폐쇄되었다고합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관계자들은 일본에 그런 방송국이 두 곳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외무성은 이미 중국과 공식적인 항의를 시작했으며 이러한 경찰서가 발각되면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FBI는 미국에서도 그러한 시설의 존재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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