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콜마, 글로벌 화장품 기업 인터코스 상대로 기술탈취 소송 승소 전 세계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 인터고스 코리아가 자사의 자외선 차단제 제조법을 표절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62민사부는 최근 한국콜마가 인터코스코리아와 전 연구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가처분 민사소송 1단계에서 한국콜마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인터코스코리아에 회사의 영업비밀을 파기하라고 명령하고 콜마코리아 전 직원과 인터코스코리아에 연체이자까지 합해 총 2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2008년 한국콜마에 입사해 9년 4개월간 근무한 뒤 2018년 1월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러나 콜마가 한국을 떠난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A씨는 이탈리아 화장품 회사인 인터코스의 한국 자회사로 이동했다. A씨는 한국콜마에서 사용하는 노트북에서 중요한 자외선 차단제 기술 파일 수백 개를 가져와 구글 드라이브에 업로드했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콜마에서 근무한 ‘B씨’라는 또 다른 개인은 2018년 인터고스코리아에 입사해 핵심기술을 불법적으로 탈취하려 했다.
형사사건 2심에서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0개월과 6개월을 선고하고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인터고스코리아에도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학생 시절부터 문화와 예술에 깊은 관심을 가진 카 범석은 대중 문화의 세세한 부분에까지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맥주를 사랑하며, 특히 베이컨에 대한 깊은 연구와 통찰을 공유합니다. 그의 모험심과 창조력은 독특하며 때로는 트러블 메이커로도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