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로이터)-한국의 국가 인권위원회 (NHRC)가 금요일 여러 지방 정부가 채택한 정책에 따라 모든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서울과 인근 경기도는 모든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시험을 명령 한 많은 지방 정부 중 하나이며 한국 의원, 대학 관계자 및 외국 대사로부터 비판을 받았다.
목요일 프랑스 대사와 미국 및 유럽 무역 상공 회의소는 두 지역의 규칙이 조만간 수정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 서울의 관리들은 로이터에 규정을 검토 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고, Kiongi는 외국인이 고용되기 전에 부정적인 테스트를 받아야한다는 별도의 요구 사항을 철회했다고 말했다.
보건 당국자들은 외국인들 사이에서 발생 횟수를 늘리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옹호했으며, 교회, 나이트 클럽 및 기타 장소에서 폭발에 연루된 사람들에게도 검사가 필수이기 때문에 규칙이 차별적이지 않습니다.
금요일, 미국 대사관은 한국 고위 관리들에게 우려를 제기했으며 모든 미국 시민에 대한 공정하고 공평한 대우를 강력하게 옹호했다고 밝혔다.
독립 정부 감시 기관인 인권위원회는 영국 대사를 포함한 여러 불만 사항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으며, 규정은 “불공평하고 비례하지 않으며 효과적 일 가능성이 낮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영아 위원장은 특히 미등록 노동자에 대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정책이 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성명에서 “이번 행위는 ‘정부가 의심하는 용의자’또는 ‘불법 행위를 한 범죄자’처럼 보이는 ‘외국인’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온라인 댓글에 대한 증오를 불러 일으켰다”고 말했다.
지방 정부는 출입국 신분을 검문소에서 확인하지 않으며 수집 된 개인 정보는 의료 목적으로 만 사용된다고 밝혔습니다.
구민교 학생처 장은 로이터 통신에 한국 최고의 명문 대학 중 하나 인 서울대가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서울에 대한 금지 명령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차 상미와 조쉬 스미스의보고; Michael Perry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