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총 면적이 약 30제곱미터인 새장 안에서 재규어가 앞뒤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큰 고양이는 우리의 가장자리에 도달할 때마다 마치 벽을 오르려는 시도가 헛된 것처럼 뒷다리를 들어올렸습니다.
대전아쿠아리움 3층에 있는 ‘미니 동물원’이 최근 동물들을 열악한 생활 환경에서 사육하고 있다는 이유로 소셜미디어에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코리아헤럴드는 1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동물원 및 수족관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등급 개정안을 고려해 논란이 되고 있는 대전 시내 동물원을 방문했다. 동물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사는 동물들
미니 동물원의 중간 부분은 작은 동물들을 만져볼 수 있는 공간입니다. 시설의 맨 끝에는 곰, 재규어, 사자, 호랑이를 위한 유리 울타리와 작은 우리 안에 있는 스라소니가 있는 사냥 구역이 있습니다.
갇힌 동물의 이상한 행동 외에도 우리의 크기나 부족함도 눈길을 끕니다. 재규어처럼 반달가슴곰도 뒷다리를 반복해서 들어올리며 앞뒤로 질주합니다.
이러한 행동을 고정관념이라고 하며, 동물이 자연스러운 행동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인공 환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매우 반복적이고 기능 장애적인 행동이 특징입니다. 흑곰의 범위는 일반적으로 북쪽으로 40평방 킬로미터에 달하기 때문에 동물원에서의 그들의 불규칙한 행동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동물의 생활 환경은 불법이 아닙니다. 한국법에서는 사자, 호랑이, 재규어 등 대형 고양이과의 경우 최대 크기 14제곱미터, 키 2.5미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작은 스라소니는 8 평방 미터의 면적에 두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곰 사육장 내부에 배변 상자를 설치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필수는 아니며 위에서 언급한 고양이 전용 시설 중 어느 것도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