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단에서 여성이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것은 국내 최초 사례다. 거의 10년 전.
수단의 화이트 나일주 경찰은 지난달 20세의 마리암 엘-사예드 타랍(Maryam El-Sayed Tarab)을 체포했다.
조종사는 그녀가 결정에 항소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여성에 대한 대부분의 투석형 선고는 대법원에서 뒤집혔다.
활동가들은 그 문장이 10월 군사 쿠데타 그녀는 국회의원들에게 과도정부 하에서 여성의 권리를 위해 얻은 작은 성과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간다에 기반을 둔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frican Center for Justice and Peace Studies)는 이번 판결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위반했으며 조종사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촉구했다.
센터는 그 여성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했고 심문 중에 제공한 정보가 그녀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것이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조종사가 법적 대리인도 거부당했다고 덧붙였다.
센터는 “간통죄에 대해 투석형 사형을 적용하는 것은 생명권, 고문 금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포함하는 심각한 국제법 위반”이라고 말했다.
수단 과도 정부는 Omar al-Bashir의 전복에 이어 2020년을 발표했습니다. 일부 더 엄격한 형법에 대한 개혁 샤리아 정책. 개혁에는 투석형이 포함되지 않았지만 8월에 유엔 고문방지협약을 비준했습니다. 아프리카 정의평화연구센터(African Center for Justice and Peace Studies)는 투석형이 국가의 인권 의무를 위반하는 국가 승인 고문의 한 형태라고 말했다.
인권 변호사인 Jeanne Henry는 이번 판결이 “샤리아 법이 가혹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and] 수단에서는 여전히 제재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돌에 맞아 사망한 사건은 형법이 과도기에 유효하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government] 그것들은 완벽하지 않았고, 그러한 잔혹하고 고대의 형벌은 여전히 책들에 엄숙하게 남아 있습니다.”
2020년에 금지된 채찍질은 여전히 법원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간통죄로 투석형을 선고받은 여성의 마지막으로 알려진 사건은 2013년 사우스 코르도판 주에서 있었습니다. 판결이 뒤집혔다.
“란 현기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즐겨 읽는 전문 독자입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베이컨과 다양한 음식에 대한 그의 애정은 특별하며, 그의 글속에서도 그 애정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