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11일 의료인 외에는 시술을 하지 않는 선진국은 한국이 유일하다고 확인하면서 문신 금지를 확정했다.
문신 예술가들은 그 결정이 후진적이며 문화적 이해가 부족하다고 조롱했습니다.
수십 년 간의 금지령에도 불구하고 한국에는 거의 50,000명에 가까운 문신 예술가가 거래에 연루되어 기소 및 기소될 위험이 있습니다.
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최대 5천만 원($ 51,700 Cdn)의 벌금과 최대 2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법률은 무기징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신협회는 표현의 자유와 침략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2017년부터 이 법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목요일 5대 4로 이 법이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문신이 잠재적인 부작용과 안전 문제를 가져온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판결문은 “타투에 대한 제한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로는 의료 전문가가 제공할 수 있는 치료의 양, 시술 전후에 필요한 치료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방탄소년단 정국의 손 타투는 최근 인스타그램 게시물에서 확인할 수 있다.
650명의 타투이스트 연합은 성명을 내고 “후진적”이며 “한 푼도 가치가 없다”며 이번 결정을 규탄했다.
토이(Toi)라고도 알려진 유명한 문신 연합(Tatoo Union)의 김도운 회장은 “모든 시민들이 똑바로 걸을 때 법원은 여전히 네 발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본 법원은 그 판결을 번복했지만 김은 법원이 문신을 하는 것이 의료 행위라는 1992년 대법원 판결을 복사한 이후 진전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눈썹과 아이라이너 문신을 연습했습니다.
대한타투협회 김주윤 부회장은 최근의 판결을 비판하며 현행법은 특히 중국의 타투 시장이 성장하고 글로벌 위상이 높아지는 점을 고려할 때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는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데도 문신을 하는 것이 의료 행위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법원 앞에서 기자 회견에서 Kannir Malka는 투쟁을 계속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K-타투’는 우아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 과감한 컬러 사용으로 최근 국내외에서 인기를 얻고 있다.
문신은 일반적으로 텔레비전에 숨겨져 있지만 K-pop 밴드의 멤버를 비롯한 많은 한국 유명 인사가 소셜 미디어에서 문신을 노출했습니다.
여론 조사에 따르면 대부분의 한국인이 문신을 법적으로 지지하지만 의료 협회는 바늘을 사용하는 것이 신체에 손상을 입히는 침습적 과정이라는 이유로 반대합니다.
이달 총선을 앞두고 은숙열 대통령 당선인은 눈썹, 눈, 머리카락을 반영구적으로 이른바 화장용 문신으로 합법화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