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FI는 임명 후 3 개월 내에 규제 당국에 복구 계획을 제시 할 것입니다. FSC는 복구 계획에 따라 SIFI에 조치를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한국의 금융위원회 (FSC)는 SIFI의 복구 및 해결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기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정 된 시행령을 제안했습니다.
이 검토는 금융 안정위원회 (FSB)가 권고 한대로 회복 체제 강화와 SIFI 해산을 위해 2020 년 12 월 국회에서 통과 된 금융 산업 구조 개선법에 대한 검토에서 나온 것입니다.
개정 된 집행 령은 금융위원회가 금융 기관의 기능, 규모, 다른 금융 기관과의 연계성 및 지역 금융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따라 매년 국제 금융 기관을 선정 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IFI의 선택은 은행 및 은행의 지주 회사로 제한됩니다.
확인되면 SIFI는 복구 계획을 준비하고 FSS (Financial Supervision Service)에 제출하는 데 3 개월이 걸립니다.
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복구 계획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하며 이사회 구성원과 임원의 역할과 책임, 주요 사업 영역, 위기 상황 식별 기준 및 특정 위기 관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세부 정보를 포함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복구 계획에는 일반적으로 금융 시장을 보호하고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기위한 공적 자금 사용을 줄이기 위해 금융 회사의 파산 또는 파산 가능성을 해결하기위한 자본 재 확보 및 자금 조달 조치가 포함됩니다.
FSS는 SIFI가 제출 한 복구 계획을 평가하고 3 개월 이내에 평가 보고서를 FSC에 제출해야합니다.
한국 예금 보험 공사는 SIFI가 제시 한 복구 방안을 바탕으로 자체 복구가 불가능한 SIFI에 대응하기위한 솔루션 방안을 동시에 작성해야한다. 이러한 계획은 6 개월 이내에 FSC에 제출해야합니다.
FSC 내의 심의 기관은 2 개월 이내에 복구 및 해산 계획에 대한 최종 승인을 결정합니다.
FSC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는 조직 된 해결 프로세스를 방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정 문제를 SIFI에 해결하도록 요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FSC는 복구 계획에 따라 SIFI의 조치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SIFI가 부실로 분류되면 FSC는 적격 한 금융 계약에 대한 해지 권한을 제한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결정은 일시 정지 기간이 영업일 기준 2 일을 초과하지 않아야하므로 즉시 공개적으로 발표해야합니다.
개정 된 시행령은 2021 년 4 월 1 일까지 공시 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