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북한 인권 특사 토마스 오지 아 킨 타나 (Tomas Ozia Quintana)는 “수십 년 동안 북한 주민들은 국가 기관에 의해 심각한 인권 침해를 겪어왔다”며 “북한 인권법이 한국에 의해 통과됐다”고 강조했다. 2016 년 국회에서 시행해야합니다. 그는 평양의 반 리플릿 금지를 비판하고“(남북간) 의사 소통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줄여야한다”며 북한 회담에서 인권 문제가 해결되어야한다고 주장했다. 남한에서 북한 인권을 증진하는 법이 폐지되는 동안 유엔에서는 반 인도법의 도입이 대두되고있다.
최근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북한 인권 정책이 심각하게 쇠퇴하고 있다고 국제 사회에 비난하고있다. 북한 인권법은 11 년 만에 국회에서 처음 통과되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5 년 동안 효력을 상실했다. 이 법에서 부과 한 북한 인권 재단 설립 계획은 아무데도 가지 않고 야당은 이사에게 자료를 재단에 추천하고 시작할 것을 촉구하고있다. 의심 할 여지없이 이것은 정부와 여당의 무관심의 발전이다. 이는 국내외 인권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문 대통령과 여당이 철도에 대해 강요 한 전단 금지와는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인권법 제정을 꺼리는 것은 북한에 대한지지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음력 정부는 2019 년과 2020 년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공동 자금 조달을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이 발언을 증명하려면 이번에는 2021 년 인권 결의안 공동 발의자가되는 데 동의해야한다.
한국이 북한의 인권 상황에서 더 적은 역량을 고수한다면 조 바이든 정부와 마찰을 일으킬 수도있다. 민주주의와 인권 등의 가치를 인정받은 바이든 정부는 유엔 인권 이사회에서“미국이 돌아왔다”고 즉시 밝혔다. 보편적 가치는 그들을 타협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북한과의 인권 문제 협상에 뒤처져있다. 길 맨 아래에는 북한이 해고하고 미국에 의문을 제기 한 서울이 벽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