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에 대한 세금을 인하할 것입니다. 소고내년에는 가격을 낮추겠습니다.
기획재정부는 1월 1일부터 국내산 주류에 표준판매비율을 적용하는 법안을 지난 11일 제출했다. 국산주와 수입주 사이의 가격 격차를 줄이기 위한 제안이다.
정부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주류에 대해 과세표준에서 판매비와 유통수수료를 차감해 과세표준을 인하키로 했다.
비평가들은 오랫동안 현행 주류세 제도의 불공평성을 지적해 왔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된 주류는 생산비, 판매비, 관리비 등을 기준으로 과세되는 반면, 수입 주류는 수입신고가격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이번 제도 도입은 국내 생산차와 수입차의 개별소비세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7월 자동차에 시행한 조치가 반영된 것이다.
재무부는 표준 판매 비율을 결정하기 위해 생산 비용, 유통 구조, 판매 관리 비용 비율 등의 요소를 고려할 것입니다.
최종 결정은 국세청 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수입산 주류에 비해 세금 부담이 더 높았던 국내산 주류에 대한 차별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정안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도 1월 1일부터 올해 중 표준회전율을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업계 일각에서는 소비자들이 주류 가격의 큰 변화를 체감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입을 모은다.
주류업계 관계자는 24일 “현행 판매율제를 도입하더라도 식당이나 주점 등에서는 주인이 정한 비용이 가격 결정에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격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
서지연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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