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하여 야당에 합류한 12명의 판구 의원들은 핀샤펜 의원인 레인보우 바이타가 여전히 후임 총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확고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Hiri Koiari Keith Iduhu 회원은 Paita가 Pangu 회원으로서의 탈북에도 불구하고 대체 총리 및 후보가 될 자격이 매우 높다고 말했습니다.
배타가 대안이 되는 것은 마라페가 2019년 PNC 의원에서 탈당해 총리가 된 것과 유사하다. 또한 OLLIPAC 법에 따라 대법원이 2008년에 언급한 내용, 특히 해당 구성원이 해당 문제에 대한 투표를 기권할 수 있다고 규정한 하위 조항(2)도 참조됩니다. 66조는 65조(1)(c)항을 위반하여 행해진 회원의 투표는 “계산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65조와 66조는 50조(1)에 따른 회원의 권리 행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자형). 195. 제67조는 회원이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경우 당을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고 해당 사안을 조직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67조가 제50조(1)(e)에 따라 공적 기능을 행사할 구성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금지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96. 제68조는 부주의한 대리인에 대한 기타 처벌을 규정합니다. 197. 제69조는 등록된 정당의 승인 없이 선출된 의원 또는 등록된 정당에서 사임했지만 이후 재직 중 위법 행위를 범한 것으로 밝혀지지 않아 무소속 의원이 된 의원은 계속 의원으로 남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독립회원. 남은 의회 임기 동안 무소속 의원이다. 그러나 회원은 섹션 70, 71, 72 및 73에 따라 투표해야 합니다. 섹션 69가 섹션 50(1)(e)에 따라 해당 구성원이 공적 기능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고 금지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198- 제70조는 총리, 총리가 이끄는 부처 또는 총리가 임명하는 장관에 대한 불신임 동의에 대한 투표와 관련이 있습니다. 제1항은 총선 후 총리에게 투표하는 무소속 의원은 총리(또는 총리가 이끄는 부처 또는 총리가 임명하는 장관)에 대한 불신임 동의에 투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총리가 사임하고 재선에 출마할 경우, 총선 후 자신이 투표한 동일한 총리에게 투표해야 합니다. 199. 제(2)항은 총선 후 총리에게 투표하는 무소속 의원은 불신임 동의가 있기 최소 6개월 전에 등록된 정당에 가입하고 총리(부처 수장)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임명하는 장관)이 장관이거나 총리가 임명하는 장관인 경우, 그는 해당 정당의 의회파의 결정에 따라 투표해야 합니다. 제안된 법률에 대한 대표의 투표권은 그의 가장 중요한 선거 및 대표 의무 중 하나로 간주되며,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이 의무를 수행하는 데 방해를 받을 수 없습니다.
“란 현기는 다양한 장르의 책을 즐겨 읽는 전문 독자입니다. 그는 TV 프로그램에 깊은 애정을 갖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소셜 미디어를 활용합니다. 베이컨과 다양한 음식에 대한 그의 애정은 특별하며, 그의 글속에서도 그 애정이 느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