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서울. 7 (UPI) — 한국에서 개고기 산업을 금지하는 획기적인 법률이 수요일 발효되면서 한국에서 크게 인기를 얻지 못한 고대 관행에 대한 마지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습니다.
올해 초 통과된 이 법은 개 사육자와 식당 주인이 2027년 2월 기한 이전에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할 때 2년 반의 유예 기간을 허용합니다.
당시 법 위반에 대한 처벌에는 최대 3년의 징역형과 최대 23,000달러의 벌금이 개를 도살한 사람에게 포함되었습니다. 개를 사육하고 이를 고기로 판매하는 사람은 최대 2년의 징역형과 1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업장 폐쇄 또는 이전 계획을 제출한 개 사육업체, 정육점, 음식점에 보상 패키지를 제공할 것이라고 한국 농식품부가 밝혔다. 보도 자료.
박정훈 동물복지정책국장은 “모든 폐쇄산업이 지속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2027년 2월까지 개식용의 완전한 종식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처 관계자.
의무신고 기간 동안 농장 1,500개, 음식점 및 상점 2,200개 등 약 5,600개 사업체가 확인돼 지원 대상이 될 것이라고 농식품부는 밝혔다. 말했다 5월.
개농장은 잔존가치와 폐쇄·철거 비용에 대한 보상을 받게 된다. 농장이 다른 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정부는 새로운 시설, 전문 교육, 훈련 및 상담을 위한 대출과 자금을 제공할 것입니다. 레스토랑 주인은 새로운 재료를 조달하고 메뉴를 변경할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 패키지를 받게 됩니다.
이 법은 한국에서 여름의 더운 계절인 복날에 시행되는데, 이때 개고기는 보통 보신동이라는 찌개에 넣어 먹습니다.
그러나, 지역 언론 보도 올해 개고기 전문점은 매출이 크게 감소한 반면 흑염소, 장어 등 전통 대체식품이 호황을 누리고 있다.
휴메인 소사이어티 인터내셔널/코리아의 이상경 개고기 캠페인 매니저는 이메일 성명을 통해 “개고기 금지법이 통과된 이후 처음으로 포케 무효화되었으며 우리는 이미 개고기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감소했다는 보고를 보았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UPI에. .
그는 “한국의 개고기 시대가 끝났다는 메시지는 아직도 개고기를 먹는 일부 사람들에게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개고기는 애완동물 소유가 증가함에 따라 지난 몇 년간 엄청난 속도로 선호되어 왔습니다.
ㅏ 인구조사 서울에 본사를 둔 동물보호단체 어웨어(Aware)는 지난 12월 응답자의 82%가 개고기를 금지하는 것을 지지했으며 93% 이상이 앞으로 개고기를 먹을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양대 정당이 법안을 발의하고 김경희 여사 등 유명 정치인들이 금지에 지지를 표명하면서 개식용 산업을 폐쇄하려는 노력이 탄력을 받았다.
그러나 개고기 농민들은 무역 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법에 항의하고 있습니다. 청원서를 제출하세요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금지령에 반대했다.
다음 달 농무부는 기업을 위한 구체적인 보상 패키지를 포함하여 2027년 2월 마감일 이전에 개식용 산업을 단계적으로 폐지하는 방법을 자세히 설명하는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