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단체 임원 징계절차 개선 권고 패럴림픽체육회도 송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한체육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개선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부당개선시행계획서 18일까지 제출”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8일 대한체육회에 징계절차 개선 거부 시정을, 10일에는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 개선 거부 시정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부당한 권고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이행계획을 체육위원회에 이달 18일까지 제출하라고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촉구했다. ” 스포츠 단체 임원에 대한 징계 관할권 강화(2024년 2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는 대한체육회 체육단체 임원과 지역체육단체 임원(이사회장 포함)과 대한체육회가 징계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판단에서 나왔다. 대한장애인스포츠연맹은 스포츠단체의 ‘자기기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징계절차를 직접적으로 관할해야 한다.
그러나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권고를 ‘수락’한 반면, 대한체육회는 ‘신중한 검토’라는 반응으로 사실상 거부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입국 거부 사유가 올바르지 않다”고 밝혔다.
대한체육회는 거부 이유로 회원단체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법령을 각급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는 KSA가 관리기관 선임(임원 해임, 자격정지, 직접 관리 등)을 포함해 폭넓은 리더십과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모순적이라고 판단한다. .) 대통령의 승인 및 포괄적인 지시가 있어야 합니다.
아울러 대한체육회는 회원단체가 부당한 징계를 할 경우 스포츠박람회위원회가 직권으로 ‘재회람’하거나 회원단체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0년 8월부터 현재까지 대한체육윤리센터는 징계사유별로 최저기준(징계수위) 이하의 징계를 요청한 KSA 회원 임원들을 간헐적으로 징계해 왔지만, KSA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다음 작업을 실행하세요. 또한, 회원단체의 징계결정 시 ‘재심의’ 및 ‘재심의요청’에 대한 심사가 가능하나, 징계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심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9일 스포츠단체 CEO의 연임 허용 여부를 심의하는 스포츠박람회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의 공정성을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 그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그가 임명한 위원의 심의를 받게 되기 때문에 현행 심사기준이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체육회 역시 부당한 처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대한체육회가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관계 부처 감독권한에 대한 후속조치를 취해야 하는 공공기관이 법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후속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 스포츠의 공정성을 높이고 스포츠계의 인권을 보호해야 할 대한체육회가 부당한 조건을 방치할 뿐만 아니라 이를 장려하고 있다고 판결한 뒤 조치를 취했다.
"분노와 겸손, 이 두 가지 대조적인 감정을 동시에 갖고 있는 독고 춘희는 뛰어난 작가입니다. 그는 커피를 사랑하며,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기법을 사용하여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그의 소셜 미디어 전문가로서의 실력은 눈부시게 빛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