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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C코리아, 사모펀드 규정 변경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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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등급 시스템은 “일반 PEF”와 “기업 전용 PEF”를 구분합니다. PEF는 추가 모니터링 및 외부 조사의 대상이 됩니다.

한국 금융위원회(FSC)는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사모펀드(PEF) 규제 변경에 대해 고시했다.

이러한 변화는 지난 6월 대중의 논평을 위해 상정된 FSCMA 후순위법(금융투자 및 자본시장 서비스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서 비롯됩니다.

새로운 PEF 분류 체계: 현재 PEF 등급 시스템은 펀드 운용 목적에 따라 ‘전문 투자’와 ‘경영진 참여’를 구분하고 있다. 대신 새 시스템은 “공개 PEF 제안”과 “기업 전용 PEF”를 구분합니다. 적격 개인투자자(3억원 이상 투자자)는 공적투자펀드에만 투자할 수 있다.

투자자 보호: PEF 판매자는 자신이 판매하는 PEF가 사업 설명서에 따라 관리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PEF 신탁 기관은 PEF 양식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특정 규모의 PEF 모델은 평가를 개선하기 위해 외부 감사를 받게 됩니다. PEF 관리 회사는 분기별 자산 관리 보고서를 투자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만기 불일치를 방지하기 위해 더 강력한 유동성 관리 조치가 도입될 것입니다.

PEF 관리 규칙: ‘일반 전문 투자 정책’ 및 ‘기업 전용 공공 지출 정책’의 관리에 적용되는 규칙은 ‘전문 투자 정책’에 대한 기존 규칙과 동일한 단일 규제 프레임워크로 통합됩니다. 대기업이 PEF를 사용하여 거버넌스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기존 규칙이 계속 적용될 것입니다.

시장 안전: 일정 기간 동안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PEF 총괄 관리자는 더 빨리 등록 취소됩니다.

일반 개업의 감독: 일반 개업의는 2주 이내에 사업자 등록 상태 변경 사항을 보고하고 연 1회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규제 기관은 시장 안정성과 주문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 일반 개업의를 검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투자자 수: PEF에 허용되는 최대 투자자 수는 49명에서 100명으로 증가하지만 전체 개인 투자자 수는 49명으로 유지된다.

알아 채다 여기에서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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