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승 기자
서울, 5월 18일 (연합) — 목요일, 한국의 공정거래 규제당국은 UBS 그룹의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 인수가 국내 시장에서 경쟁을 감소시킬 것 같지 않다고 말하며 승인했습니다.
국내에서 매출 300억원 이상인 외국계 기업은 합병신고를 의무화하기 때문이다. UBS와 Credit Suisse는 모두 스위스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FTC)는 성명을 통해 “검토 과정을 거쳐 이번 조치가 모든 유형의 합병에 걸쳐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은 낮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FTC는 중개 및 인수 컨설팅에서 부채 자본 시장 및 자산 관리에 이르는 비즈니스에 대한 수직 및 수평적 합병의 영향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수평적 합병이 예상되는 4개 분야 모두 이미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많은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UBS와 크레디트스위스는 합병 후에도 지분이 적어 가격을 올리지 않을 것 같다.”
규제 당국은 또한 두 투자 은행이 다른 경쟁사의 운영을 방해할 만큼 한국에서 충분한 시장 입지를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두 투자은행의 합병은 크레디트스위스의 파산 가능성이 세계 금융시장에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에 스위스 정부의 지원 아래 이뤄졌다.
미국, 캐나다, 일본 및 브라질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독점 금지 규제 기관도 거래를 승인했습니다. EU는 여전히 합병을 검토하고 있다.
UBS는 현재 UBS Securities Pte. Ltd.를 통해 한국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유비에스서울지점은 하나은행과 UBS하나자산운용을 합병했다. Credit Suisse는 또한 이 나라에 2개의 사무소를 두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금융시장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즉각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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